|
법원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이어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되고 장부가 압수되고서 추가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영장 기각 후 청사를 나오며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천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3억5천만원 수수 혐의로 5월 18일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기각 두 달 뒤인 지난달 28일 "박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말을 맞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홍보업체 관련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