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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율 3476%? 인터넷 불법대출 피해 규모 15억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7-31 15:25


연이자율 3476%? 인터넷 불법대출 피해 규모 15억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노모(39)씨는 지난달 인터넷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출신청을 했다. 대출신청을 받고 노씨를 찾아온 사채업자는 배우자, 직장 동료, 친구, 부모, 자녀의 방과 후 교사의 전화번호까지 받아가고 50만원을 빌려줬다. 그나마도 선이자 20만원을 떼어 노씨가 받은 돈은 30만원이 다였다. 하지만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아야 했다. 연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3476%에 달하는 초고금리다. 노씨가 약속한 날 자금상환이 여의치 않아 기간연장을 요청하자 사채업자는 전화번호를 받아둔 자녀의 방과 후 선생님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노씨 대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상기 사연은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통해 올 상반기 상담한 불법 고금리 피해사례다.

금감원은 31일 올 상반기 금융피해 상담 건수는 49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0건 줄었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지난해 13건보다 큰 폭 증가한 6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불법 고금리 대출의 전체 피해규모는 14억7381만원이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75.3%에 달한다. 30대 피해자가 44.9%, 40대는 21.7%를 차지했다.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해 소액 급전대출을 한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십계명'을 발표하고 법정 최고이자율(등록 대부업체 27.9%, 그 이외 업체 25%)을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대출 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노씨가 선이자 개념으로 떼인 20만원은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을 알선해준다는 미끼로 대출을 권유하는 수법에 대한 주의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 파파라치 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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