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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술집바가지, 카드결제 후 영사관으로~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7-31 15:00


중국 술집바가지, 카드결제 후 영사관으로~

지난해 9월 40대 남성 A씨는 중국 상하이 출장 중 현지 주점에 갔다. 비싼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주점에서는 A씨에게 술값으로 5000위안(약 1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일단 카드로 결제한 뒤 휴대폰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사진을 활용해 주점 위치를 파악해 뒀다. 이후 A씨는 영사관으로 가 도움을 요청해 영사관 직원과 해당 업소에 방문해 항의했고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받았다.

신한카드는 31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 부정사용 사례와 방지법을 소개했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면 곧바로 분실신고를 해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철도, 버스 등 승차권 구매 시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바가지요금으로 문제가 될 경우 가맹점 위치를 확인하고 영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집적회로(IC) 칩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해외에서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카드는 442장으로 전년 352장보다 26% 늘었다. 피해 신고액도 5억9000만원으로 29% 증가했다.

피해 카드 기준으로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이 33%로 뒤를 이었다. 중국의 경우 피해 건수의 55%가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주로 심야와 새벽 시간대 유흥업소에서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국내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부정 사용된 카드는 총 1만6024장, 피해 신고액은 5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6%, 22% 줄었다.

카드 사고가 일어난 시기는 7~9월이 4170장, 4~6월이 4152장, 1~3월 3873장, 10~12월3829장순으로 여름휴가철이 가장 높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사용에 의한 피해 금액은 과실여부에 따라 고객도 일부 부담할 수 있다"며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사고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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