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술집바가지, 카드결제 후 영사관으로~
지난해 9월 40대 남성 A씨는 중국 상하이 출장 중 현지 주점에 갔다. 비싼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주점에서는 A씨에게 술값으로 5000위안(약 1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일단 카드로 결제한 뒤 휴대폰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사진을 활용해 주점 위치를 파악해 뒀다. 이후 A씨는 영사관으로 가 도움을 요청해 영사관 직원과 해당 업소에 방문해 항의했고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받았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해외에서 분실했거나 도난당한 카드는 442장으로 전년 352장보다 26% 늘었다. 피해 신고액도 5억9000만원으로 29% 증가했다.
피해 카드 기준으로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이 33%로 뒤를 이었다. 중국의 경우 피해 건수의 55%가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주로 심야와 새벽 시간대 유흥업소에서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국내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부정 사용된 카드는 총 1만6024장, 피해 신고액은 5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6%, 22% 줄었다.
카드 사고가 일어난 시기는 7~9월이 4170장, 4~6월이 4152장, 1~3월 3873장, 10~12월3829장순으로 여름휴가철이 가장 높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사용에 의한 피해 금액은 과실여부에 따라 고객도 일부 부담할 수 있다"며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사고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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