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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결합상품 개편…약정 세분화·할인 내용 명시 등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07-31 14:44


이동통신3사의 유·무선 결합 상품이 8월 1일 개편된다.

3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약정 기간을 1년·2년·3년으로 나누고, 유·무선 상품별 할인 방식과 금액을 명시한 요금제를 선보인다. 이통3사의 신규 상품 출시는 올해 1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결과물이다.

그동안 유선상품과 무선상품의 약정기간이 각각 3년과 2년으로 달라 만기기간을 맞추기 힘들어 불가피한 약정 갱신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던 만큼 향후 이 같은 문제는 줄어들게 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SK텔레콤은 1일 가족이 보유한 모바일 기기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가족플랜' 요금제를 선보인다. 기존 유·무선 결합 상품인 '온가족무료'는 종료된다.

온가족플랜은 가족이 보유한 모바일 회선 수와 인터넷 상품 종류에 따라 월 7000~3만6000원(이하 부가세 제외)을 할인해준다. 가족 중 1명만 월정액 4만7000원 이상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면 할인 혜택이 추가돼 월 1만∼3만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인터넷 3년 약정 기준이며,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5%, 2년 약정은 50%가 적용된다.

인터넷과 결합할 수 있는 모바일 회선 수는 2~5개이며, 휴대전화뿐 아니라 키즈폰·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도 포함된다. 인터넷과 모바일 1개 회선을 결합할 경우에는 별도 할인제가 적용돼 인터넷 요금만 8000원 할인된다.

KT는 가족 간 모바일 기본요금 총액에 따라 유·무선 할인액이 정해지는 '총액 결합할인' 요금제를 출시한다.


총액 결합할인은 인터넷 1회선당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5회선까지 결합이 가능하다

인터넷과 결합은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하며,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5%, 2년 약정은 50%가 적용된다. 3년 약정 기준으로 기가 인터넷과 모바일을 결합할 경우 각 모바일 기기의 월정액을 합한 총액이 5만9000원 이상이면 인터넷과 모바일 요금 모두를 할인받는다. 5만9000원 이하 구간일 경우 인터넷 요금만 할인되며 월정액 총액이 2만원 미만이면 7000원, 2만원 이상이면 1만원이 일괄 할인된다. 모바일 할인은 월정액 총액 구간별로 5000~2만5100원이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기존 유·무선 결합상품 '한방에 홈'을 개편해 '한방에 홈 2' 요금제를 선보인다. 1년 약정은 3년 약정 할인액의 20%, 2년 약정은 40%가 적용되며, 결합이 가능한 모바일 회선 수는 최대 3개다. 결합할인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모바일 요금은 데이터 요금제 기준 5만원 대(약정할인 포함 4만4000원)로 경쟁사와 비슷하지만, 모바일 회선이 하나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8월1일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이게 된다"며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가정의 이용 패턴을 고려, 할인혜택을 따져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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