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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억 원을 내지 못해 원주교소도에서 노역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1)씨가 청소노역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27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으나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이달 1일부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 기간은 2년 8개월, 노역 일당이 하루 400만원꼴로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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