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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 우려 'SKT-CJ헬로비전' 합병 최종 불허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07-18 14:17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 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M&A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사 간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금지 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의 M&A 불허 배경에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M&A하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M&A가 이뤄질 경우 CJ헬로비전이 시장점유율 1위인 17개 지역은 2위와의 격차가 6.7∼58.8%p까지 확대되고 4개 지역은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돼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유료방송시장을 전국 단위의 시장으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지역 시장을 기준으로 경쟁 제한성을 분석했다. 소비자들이 주거지를 바꾸지 않는 한 다른 방송권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케이블TV 사업자들도 허가 권역에서만 방송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심사가 국내 최초 방송·통신 사업자 간 기업결합인 데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가 포함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동통신3사의 반응은 엇갈린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SK텔레콤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결정에 "유감스럽지만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M&A 금지결정로 인해 경영상 피해가 불가피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한해 경영전략도 세우지 못했고, CJ그룹이 사업정리로 가닥을 잡았지만 재매각 추진도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이 그동안 영업활동과 신규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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