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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영권 승계 규제가 오히려 편법 조장”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07-18 09:22


사진=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편법 승계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8일 '해외 대기업의 승계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기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포드, BMW, 헨켈 등 100년 이상 장수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다양한 제도 덕분에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뤄져왔다는 분석이다. 규제가 오히려 편법승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포드의 경우 포드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 BMW는 다양한 회사형태를 보장하는 독일의 회사법을 활용해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BMW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했다. BMW는 자녀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6년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

독일 헨켈은 1985년 가족지분풀링협약을 체결해 승계과정에서 지분율 희석을 방지했다. 이를 통해 헨켈은 현재 의결권 50% 이상을 가문이 확보하는 등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독일 법원도 헨켈 사례와 같은 가족 협약을 민법상 조합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한 바 있다.

네덜란드 하이네켄은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다층적 지주회사 구조를 활용했다. 다층적 지주회사구조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관리하는 또 다른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등 중층의 구조를 만들어, 가장 하위단계에 있는 지분관리회사 지분을 상속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하이네켄은 1952년 지분 절반가량을 보유한 하이네켄 지분관리회사 A와 1973년 하이네켄 지분관리회사 A의 지분을 절반가량 소유하고 관리할 또 다른 지분관리회사 B를 설립한 후, 지분관리회사 B의 지분의 80% 가량을 하이네켄 가족이 소유하는 방식으로 승계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하이네켄 가족은 의결권 과반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최대주주임에도 불구, 산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직접적 지분율(20%)을 가져, 상속세 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기업승계를 진행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상속증여세법 조항에 따라 공익재단 출연 주식 규제, 지배주주 주식 할증평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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