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이의 병원비를 보장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임신 초기에 실손의료보험이 포함된 어린이보험을 들었다. 임신 기간 담당의가 태아의 뇌실 확장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였고 A씨는 두 차례의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한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태아 때 가입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야 선천질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유산하는 경우는 계약이 무효 처리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애초 이 상품은 출생 전 태아는 선천질환을 진단받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이다.
태아는 법적으로 인격을 갖지 못하므로 인보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마치 태아 때부터 보장이 되는 것처럼 안내자료를 작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관련 상품의 안내자료를 다음 달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임신 중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2년 내 발생한 질병 등에는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다. 하지만 태아의 경우 질환을 감추고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금 감액 관련 변경권고 대상은 알리안츠생명과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17개 보험사 56개 상품이다. 변경권고 상품이 가장 많은 보험사는 동부생명으로 '영원한 아이사랑 보험' 등 무려 9개 상품이 권고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삼성생명과 동양생명이 각각 8개 상품,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이 각각 4개의 상품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권고대상 보험사들은 지난 4월 약관 개정을 마쳤고, 개선된 규정은 약관 개정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보험사들이 보유한 어린이보험 계약 건수는 1162만건, 수입보험료는 4조4906억원에 달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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