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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파면키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일단 나향욱 전 기획관을 직위 해제한 뒤, 교육부 감사실의 자체 감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내일중 중앙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최종 결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한 나향욱 기획관은 "취중에 발생한 일로 본심이 아니다. 공무원으로서 절대 해선 안될 부적절한 말을 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드린다. 죽을 죄를 지었다. 제 불찰이다"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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