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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뻥연비'땐 소비자들에 경제적 보상 법안 재추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7-04 10:49


자동차 회사가 연비를 속였을 경우 소비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사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한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엔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연비 과장을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조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 소비자는 '허위 연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대표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됐지만, 19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한편, 권 의원은 2014년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시절 현대차 싼타페의 공식 연비(연료당 주행거리 비율)가 과장돼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당시 12만명의 싼타페 소유자들은 현대차로부터 평균 40만원씩 보상금을 받았고, 회사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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