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의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 금액이 5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데이터 로밍 자동차단이 발동되는 기준액을 '월 5만원 초과' 등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금액은 10만원이었다. 데이터 로밍 자동차단은 편리한 기능이지만 기준액이 너무 높아서 조기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경우 금세 금액이 월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통3사가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에 나선 이유다.
SK레콤은 7일부터 데이터 로밍 자동차단의 발동 기준액을 '월 10만원 또는 하루 2만원 초과'로 강화한다. KT는 올해 11월부터 해외로밍 자동차단 기준을 '월 5만원 초과'로 바꾸기로 했고, LG유플러스도 월 10만원 기준에 '하루 2만원 초과' 와 기준액을 월 5만원으로 낮추는 안 중 하나를 택해 올해 12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통3사는 또 자동차단 기능이 발동되면 이용자가 로밍 정액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데이터 로밍을 계속 막을 수 있게 해주는 무료 안내 페이지를 노출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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