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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묻지마 폭행' 역시 정신장애 3급…제2의 강남 묻지마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05-26 14:42



하루 동안 부산에서만 두 건의 '묻지마 폭행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안기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가 정신장애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오후 5시쯤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동림빌딩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김모(52)씨가 가로수를 지지하는 각목을 뽑아 길 가던 정모(78) 할머니의 머리를 이유 없이 내리쳤다. 김씨는 이어 지나가는 서모(22·여)씨에게도 각목을 휘둘렀다. 이에 정씨는 눈밑과 어깨,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서씨 역시 머리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이에 26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김씨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의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2년 9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병원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김씨는 구청의 계속된 요청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구청은 일을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기존 생계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김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던 것.

이후 생활비가 없어진 김씨는 생필품을 훔치거나 주차된 차량 유리 등을 파손하는 등의 범행을 해왔다. 집에서도 소리를 지르는 등의 난동을 부려 구청 관계자가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수차례에 걸쳐 김씨를 찾았지만, 김씨가 문을 열지 않아 상담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씨는 "계획 범행은 아니었다. 알지 않느냐? 죽이려고 그랬다"는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계속할 뿐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김 씨가 정신장애가 있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7일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일명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역시 정신장애 전력이 있었다. 6차례 입원한 전력이 있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피의자는 여성들에게서 괴롭힘 당한다는 망상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전형적인 '묻지마범죄'라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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