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무려 482일(약 16개월)이나 지난 소스를 판매한 편의점과 무허가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불량식품을 판매·제조하던 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종로구 소재 분식점 '내가 떡볶이다'와 '명품 삼청 떡볶이' 등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충청북도 단양군 소재 일반음식점 '오뎅과튀김'은 유통기한이 393일 경과한 '△△시럽'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 학교 주변 불량식품 판매를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심 구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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