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식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뷔페 음식점 등이 식품 위생 당국의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의 한 음식점은 조리실 내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았다.
적발 내용별로 살펴 보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45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41곳,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보관 34곳 등이다.
식약처는 "기본안전수칙 설명회 대상을 식품제조업체뿐 아니라 식품 접객업소까지 확대해 비슷한 위반 사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