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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휴대폰 다단계판매 위법 판정…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05-12 15:07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된 휴대폰 다단계판매가 위법으로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 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23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이은 제재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제재 이후에도 합법성을 내세우며 휴대폰 다단계영업을 계속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계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휴대폰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일환이었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팔아선 안 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IFCI는 최소 7만6000건, NEXT는 3만3000건 이상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팔았다. IFCI와 아이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의 35%를 넘는 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도 어겼다. LG유플러스 측은 "다단계 영업과 관련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 다단계 가입절차를 강화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현재는 이를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유플러스 관련 휴대폰 다단계판매 문제를 공정위에 제기했던 서울 YMCA 측은 "이동통신 다단계 위법성 판단에 가장 쟁점이 되었던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 초과할 경우 법위반을 명확히 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다단계를 통한 피해규모와 달리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보인다"며 "심결서 결과를 받은 후 소비자피해에 대한 검찰고발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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