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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한 가운데, 맞벌이 출근하는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만약 1명이라도 임시 공휴일에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임시 공휴일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휴일 보육료를 지원한다.
휴일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1일 보육료의 150%에 해당하는데 만 0세 반 이용 아동의 경우 2만7천261원, 만 1세 반 이용 아동은 2만4천 원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