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대형 국책사업에서 3조2000억원대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재 대상 13개 건설사는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등이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부과된 것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다.
13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해 수주받은 공사는 모두 3조2269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13개 건설사는 2005~2006년(1차 5건), 2007년(2차 3건), 2009년(3차 4건) 등 3차례에 걸쳐 총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를 합의했다.
이들은 2012년 말까지 각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 예정사가 낙찰받도록 들러리 참여사와 투찰 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 예정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자신의 입찰 내역서를 작성하고 조금씩 높은 가격으로 들러리사들의 입찰 내역서를 대신 작성, 들러리사들에게 전자 파일 형태로 전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들러리사들은 전달받은 입찰 내역서 그대로 투찰, 사전에 합의된 낙찰 예정사가 낙찰됐다.
또한 이들은 담합을 행동에 옮겨 경쟁없이 고르게 수주 물량을 배분받았다. 초기부터 담합에 참여한 현대건설 등 8개 사의 수주 금액은 3000억~3900억원대이고 나중에 담합에 참여한 SK건설 등 5개 사는 500억~700억원대로 수주 금액이 비슷했다.
아울러 낙찰 예정사가 자신의 낙찰 가격과 들러리사들의 투찰 가격까지 정해 담합이 없었던 때와 비교해 낙찰률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발주처가 LNG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 참가 가능 업체가 증가하자, 기존 담합업체들은 새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업체들까지 모두 끌어들였다.
이로인해 입찰 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거의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을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732억원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대우건설(692억원), 현대건설(620억원), 대림산업(368억원), GS건설(325억원) 등의 순이다.
다만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등 3개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지속된 뿌리 깊은 건설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