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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주식처분 법적 책임은?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4-25 10:26


한진해운이 이번 주 자율협약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 회장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조양호 회장의 제수)과 그 일가에의 주식처분이 도마에 올랐다.

최 전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회피를 했는지를 조사한다.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에 따르면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자녀는 29만8679주를 정규 거래를 통해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 회장 일가가 주식을 매각한 지 이틀 만인 22일 한진해운은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 주식은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한 22일 7.3% 떨어진 2605원에 장을 마감하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았다.

채권단 역시 최 회장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300억원을 내놓았던 것처럼 사재출연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최 회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최 회장이 이미 한진해운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권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금융당국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여부가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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