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이번 주 자율협약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 회장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조양호 회장의 제수)과 그 일가에의 주식처분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공시 내용에 따르면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자녀는 29만8679주를 정규 거래를 통해 팔았다. 이는 한진해운 전체 주식의 0.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 회장 일가가 주식을 매각한 지 이틀 만인 22일 한진해운은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한진해운 주식은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한 22일 7.3% 떨어진 2605원에 장을 마감하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았다.
다만 최 회장의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최 회장이 이미 한진해운의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권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금융당국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여부가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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