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E씨는 보유재산이 157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8800만원이나 되지만 2014년 6월부터 17개월간 건강보험료 800만원을 미납한 상태였다. 결국 건물과 채권에 대한 압류를 시행하자 자진 납부했다.
국민건보공단은 21일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 및 전문직 등 5만9000세대의 체납보험료 1359억원을 특별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고액재산 보유자, 고액소득자, 외제차소유자,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고액장기 체납자 등 12개 유형으로 나눠 강제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의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강제 징수함으로써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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