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서울시가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공익활동을 펼쳐왔지만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는 그 첫걸음"이라 말했다.
법무사협회는 공익활동을 원하는 서울 지역 법무사를 공개 모집해 89명의 법무사를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55개소와 복지관 11곳, 창업보육센터 5곳 등 총 71개 시설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무사와 1:1로 연결해 전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향후 활동상황을 검토하여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대상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는 공익활동에 뜻 있는 법무사들에게는 사회공헌의 공간을, 시민들에게는 평소 어렵게 느꼈던 생활법률 분야의 궁금증을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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