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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케아 가구 배송·조립 요금, 취소·환불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4-13 15:34


앞으로 이케아코리아에서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는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이를 취소해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케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서비스 신청 후에는 취소와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케아코리아의 배송 서비스 비용은 지역에 따라 1만9000원(서울 금천, 광명)부터 15만9000원(전라, 경상)까지며, 조립 서비스 비용은 4만부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이전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배송·조립서비스 신청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선지급한 배송료와 조립 서비스 요금을 일체 환불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약관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배송 완료 이전까지 소비자는 배송신청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에는 배송료에서 이미 발생한 운송비 및 제품 회수로 인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 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취소 및 환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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