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케아코리아에서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는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이를 취소해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시정 이전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배송·조립서비스 신청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선지급한 배송료와 조립 서비스 요금을 일체 환불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약관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이용 시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취소 및 환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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