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이 지난해 11월 쇼핑·호텔·제과·알미늄·건설·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최근 검찰은 모두 불기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SDJ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 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이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주총 당시 회사 인감을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바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