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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보험가입 서류·절차 줄어든다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6-04-10 16:11


모 생명보험사의 A 변액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는 총 8장의 서류에 14번 서명하고, 39개 항목의 체크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이처럼 보험가입 시 복잡한 서류가 줄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보험가입 시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될 전망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A 상품의 경우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글자 수는 30자에서 6자, 체크항목 수는 39개에서 26개로 줄어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내는 더 강화한다. 계약자가 보험기간에 내야할 총 납입보험료를 강조해 표시하고, 가입하는 상품의 종류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서류·절차 축소로 보험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보호는 실질적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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