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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부착 경고그림 공개…"예상보다 혐오"vs"수위 올려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3-31 15:47


오는 12월23일부터 부착이 의무화된 흡연경고그림이 31일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경고그림위원회는 이날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10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안을 보면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 질병부위(병변)를 담은 5종과 간접흡연, 조기 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등을 주제로 하되 질병 부위를 담지는 않은 5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흡연경고그림은 반드시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상단 검은색 박스의 30% 넘는 면적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경고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둬야 한다.

경고문구는 기존대로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야 한다.

이에따라 경고그림과 문구를 포함하면 담뱃갑 각 면적의 절반 이상이 된다.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이런 표시규정은 궐련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다만 제품별 규격의 차이가 있어 표시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6월 23일 이전까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은 WHO에서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으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널리 알려 흡연율 저하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종 결정까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안이 공개되자 담배 제조·판매업계와 흡연자들은 예상보다 더욱 혐오스럽다며 당혹해 했다.

업계는 흡연율을 줄이자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흡연자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까지 지나친 혐오감을 조성함으로써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이에반해 금연운동 단체나 비흡연자들은 경고 그림 도입을 환영하지만 더 강력한 수위나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흡연경고그림 시안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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