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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4월부터 방송·전화 결합상품 공짜마케팅 금지"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6-03-31 14:48


통신업계가 4월부터 방송·전화 결합상품 관련 공짜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됐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고시개정안은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정확한 요금할인 내역을 알려주고 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등 특정 상품을 '공짜'라고 마케팅하지 못하도록 해 공정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팔 때 이용약관이나 청구서, 광고 등에 할인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동전화, 인터넷, 방송 등 구성상품별 할인 내용이나 기간(약정 기간)·다량(가족 수)·결합(결합상품 수)할인 등의 내역을 꼼꼼히 구별하도록 한 것이다.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통지하도록 했다.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관보에 실린 뒤 시행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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