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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 제원통보 없이 차를 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 국토부는 같은 달 29일 9단 변속기 S350D 판매를 중단시켰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자동차자기인증)해야 한다.
만약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 표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관련 부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 과정에서 S350 디젤 모델이 자동차 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즉각 판매 중지를 딜러사에 요청했고 자발적으로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해당 모델을 구매한 고객에게 사과문을 발송했고 후속 조치가 결정되는 대로 딜러사와 협조해 적절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