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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사고시 동급 국산차 렌트비만 지급…내달 1일 보험가입자부터 적용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6-03-21 15:00


다음 달부터 수입차 사고에는 배기량이 비슷한 국산차를 기준으로 렌트비가 지급되고, 자차 사고는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차 지급 기준 등을 변경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될 전망이다.

우선 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다. 운행연한(6년·대형 승용차는 8년)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의 렌트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BMW 520d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같은 종류의 새 차 렌트비를 기준으로 하루 약 32만5000원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유사한 배기량(1995㏄)의 쏘나타나 K5 등을 기준으로 약 11만원만 지급된다.

또한 렌트비는 지자체에 등록된 렌터카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면 통상적 렌트비(대형 3개사 평균요금)의 30%만 지급된다. 렌트기간 시작은 피해 차량이 정비업체에 인도된 시점으로 명확해진다. 렌터카 제공기간은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부당하게 수리나 출고를 지연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다른 사고 발생 시 동일한 파손부위에 대해 이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던 관행도 차단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그동안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 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개정 약관은 자차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사고나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 과실사고를 보험 처리할 경우 실제 수리를 한 때에만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 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및 쌍방과실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는 실제 수리 원칙에서 제외된다.

개정 약관은 4월 1일 이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3월 31일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내년 3월 31일 보험 갱신 시까지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자동차범퍼의 가벼운 긁힘 등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사고 발생 시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은 표준약관 개정 사전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가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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