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면세점 10년 연장에 최소 2곳 추가할 듯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6-03-20 16:17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기간 만료시 특러 갱신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안'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0일쯤에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하는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지난 16일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논의에서 가장 먼저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기간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도입하고 현재 면세점 운영업체들에게 소급적용하는 방향이다. 다만, 2012년 관세법 개정에 따라 첫 시내면세점 심사가 이뤄진 지난해 11월에 특허권을 잃은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은 이번 개선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은 추후에 특허권 갱신이 아니라 신규로 특허권을 따내야 한다.

면세점 TF는 기존 사업자의 특허 기간이 만료됐을 때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신규 진입을 원하는 다른 업체들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경쟁을 시키는 '제로베이스' 원칙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합의했다. 5년에서 10년으로 특허권을 연장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소 1차례 이상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면세점TF는 서울 시내면세점을 최소 2곳 이상 추가할 예정으로 최대 5곳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규 면세점 특허를 두고 면세점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안에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먼저 발표한 뒤, 면세점 주무부처인 관세청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 이후 신규 업체 수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면세점 특허 수수료가 매출의 0.05%로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