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기간 만료시 특러 갱신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면세점 TF는 기존 사업자의 특허 기간이 만료됐을 때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신규 진입을 원하는 다른 업체들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경쟁을 시키는 '제로베이스' 원칙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합의했다. 5년에서 10년으로 특허권을 연장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소 1차례 이상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면세점TF는 서울 시내면세점을 최소 2곳 이상 추가할 예정으로 최대 5곳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규 면세점 특허를 두고 면세점 업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달 안에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먼저 발표한 뒤, 면세점 주무부처인 관세청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 이후 신규 업체 수를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