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14일 시판된다.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을 넣을 수 있지만 1인 1계좌만 허용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 등으로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ISA 가입이 가능하다. ISA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5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퇴직·폐업·해외이주·천재지변 등 불기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특례를 유지할 수 있다.
ISA는 고객이 투자 상품을 직접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모델 포트폴리오(MP)를 제시하고서 투자권을 위임받는 일임형 등 2종류로 출시된다. 증권사는 14일부터 신탁형과 일임형을 모두 취급할 수 있지만, 은행은 우선 신탁형만 팔 수 있다. 현재 은행 14곳이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 등록신청을 한 상태여서 이르면 내달부터 일임형까지 팔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일임형 투자상품은 온라인 가입이 안 되지만 금융당국은 ISA에 한해 허용하기로 하고 최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사전변경을 예고했다.
한편에선 ISA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을 포함하는 데다가 비과세 혜택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크지 않을 경우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것이 별로 없을 수 있어 '무능통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은 ISA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불가입 운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가입 전에 수수료와 모델 포트폴리오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사별 모델 포트폴리오 구성과 수익률, 수수료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ISA 통합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ISA 불완전 판매가 생기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수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ISA에 가입하려면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금액·사업자등록 증명원 중 1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단, 서민형ISA 가입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서민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