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에게 세금 관련 문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늘 답답하기만 하다. 이처럼 어려운 세금 문제로 곤란해 하는 영세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 지난 2014년 도입된 '국선대리인 제도'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라면 가능하다. 또, 세무서와 지방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되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된다.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납세자의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 사전 위촉된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무료로 지원한다.
2014년 제도 시행 첫해 신청자격이 있는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은 49.2%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신청비율이 83.7%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이용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개선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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