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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소비자 기만 광고로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박종권 기자

기사입력 2016-03-09 15:26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들이 소비자를 기만한 이유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광고료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페이지에 우선 노출하면서 광고비 받은 사실을 숨긴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인터파크)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600만원을 부과했다.

오픈마켓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검색하면 낮은가격순, 누적판매순, 평가높은순 등으로 정렬하는데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 '추천상품'으로 올렸다. 인터파크는 '추천상품순', 옥션은 '판매인기순' 등의 분류를 쓰고 있다.

수만개의 상품이 등록된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검색되는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광고비를 낸 판매자들의 상품을 우선 노출시켜줬다. 이들 업체는 광고비를 많이 내는 판매자들을 우선적으로 앞쪽에 배치했다. 또한 오픈마켓 업체들은 판매자들을 상대로 '광고 느낌 없이 상품 홍보를 할 수 있다'며 광고 영업을 했다.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광고를 하지 않는 일반 상품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길게는 4∼5년간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위가 조사가 시작되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라고 표시를 했다. 소비자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광고'인 걸 모르고 가장 많이 팔린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모바일뿐 아니라 웹에서도 '강력추천', '주목! 특가마켓' 등의 제목으로 앞쪽에 배치하면서 광고 상품인 걸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업체들에게 앞으로 판매 페이지 상단에 노출된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일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돼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번 적발이 처음이고 과태료의 경우 법정 상한액이 1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오픈마켓 업체들이 수년간 소비자 기만 광고 기법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렸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로와 이번엔 '과징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다. 이베이코리아는 과태료 상한액인 1000만원, SK플래닛과 인터파크에는 각각 8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지난해 말 판매액 기준 오픈마켓 시장규모는 연간 약 15조8850억원이고, 점유율은 G마켓이 39%로 1위, 옥션 26%, 11번가 32%, 인터파크 3%로 뒤를 이었다. 오픈마켓은 지난 2014년 광고매출로 2835억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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