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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암매장 사건’ 집주인 살인죄 적용…4시간 폭행 후 방치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03-08 17:39 | 최종수정 2016-03-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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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암매장 사건' 집주인 살인죄 적용…4시간 폭행 후 방치


7살 난 친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망 당일 친모뿐 아니라 집주인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친모는 학대치사죄, 집주인 이 모 씨는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키로 했다.

8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큰딸 엄마 박모(42)씨를 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큰딸의 시신을 함께 암매장한 박 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은닉 혐의만 적용했다.

이들 이외에 이 씨의 언니(50·여)는 사체은닉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 씨와 함께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회초리를 비롯해 실로폰 채, 효자손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다.

특히 이 씨는 큰딸이 숨지던 날 큰딸을 때리도록 엄마를 부추기고 이어 자신도 폭행에 나서 결국 쇼크에 빠진 큰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박 씨가 큰딸을 폭행한 뒤 출근하자 추가로 4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 놓고 때린 뒤 큰딸을 방치했다.


큰딸은 폭행을 당하면서 비명을 지르다 쇼크에 빠진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이 씨는 큰딸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긴급 구호조치를 끝내 하지 않았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이 드러날까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이 씨가 폭행했다는 사실은 친모 박 씨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됐다.

검찰은 큰딸 친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데 대해 "큰딸 사망 당시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편과 불화로 가출한 박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이 씨 등과 함께 큰딸을 폭행해 숨지자 같은 아파트에서 살던 지인들과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실이 5년 만에 밝혀진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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