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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근시 예방하려면?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6-03-08 15:07



3월 초, 입학을 하거나 새 학기를 맞은 아이를 둔 부모들은 걱정이 많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친구들과 좋은 교우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 것. 하지만 정작 건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는 적다. 특히 '눈'의 경우 시력 성장이 멈추기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아이들은 5-7세 정도가 되면 어른과 같은 정도의 시력을 갖게 된다. 이 때 시기별로 적당한 시력 발달 단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약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부모들의 같한 관심이 필요하다.

새로운 수업 환경 만나는 초등학교 1학년, 근시 생기지 않도록 부모가 관찰해야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책상에 앉아 칠판과 책을 보며 수업을 듣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인 만 7세가 되면 거의 모든 시기능이 완성되는데, 이 시기에 확인해야 하는 대표적인 시력 이상 증세가 바로 근시다. 근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물의 상이 망막보다 앞쪽에 초점을 형성해 물체의 상이 흐릿하게 형성되어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영상 기기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근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안구가 발달하는 시기라서 가성근시가 진성근시로 발전하기 쉽다. 가성근시란 잦은 근거리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시가 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아이에게 근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안경 등 시력교정 보조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수정체 조절근이 가성근시 상태에 적응해 근시가 고착화 된다. 아이들은 시력이 저하돼도 자각을 하지 못해 부모에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눈을 찡그리며 사물을 보거나 눈을 자주 비비고 TV나 책을 가까이서 보려고 하는 등 시력이 저하됐을 때 아이들이 쉽게 하는 행동들을 기억하고 평소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욱겸 원장은 "초등학교 1학년 무렵은 시력 교정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부모들은 아이의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 검진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이미 시력저하가 시작됐다면 고도근시로 악화되지 않도록 드림렌즈 등을 활용해 시력을 교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어린이 약시, 어릴 때 치료 못 하면 완치율 현저히 떨어져

근시와 마찬가지로 소아 약시도 주의가 필요하다. 약시는 눈에 별다른 이상은 없지만 정상적인 시력이 나오지 않고, 안경이나 렌즈로도 시력이 교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으로는 좌우 시력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동시가 가장 많고 사시, 눈썹 찔림 등으로 인해 시력 발달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사시성 약시는 양쪽 눈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는 것으로, 뇌에서 받아들이는 양쪽 상이 서로 달라 혼란을 막기 위해 한쪽 눈의 활동이 억제 된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활동이 억제된 눈의 시력이 발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약시는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면 평생 시력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수도 있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법이다. 조기에 치료를 할 경우 완치율이 95%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 반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치료를 시작할 경우 완치율이 23%까지 떨어진다. 약시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더라도 반드시 입학 전 정밀시력검사를 받도록 한다.

색 민감한 직업 원한다면 중고생 때 미리 색약 검사 받아둬야

초등학교 이후 간혹 진로 결정을 앞두고 신체적 제약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색맹뿐만 아니라 색약의 경우도 일부 학과와 직종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색약일 경우, 이공계와 이과대 진학에 제한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제한 기준이 완화되어 거의 모든 대학이 색약 환자의 입학에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보수적인 환경의 직업과 색의 구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를 두는 곳들이 있어 모집 요강을 잘 살펴봐야 한다. 아직까지도 색약 환자 규제가 있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경찰대, 공군사관학교, 항공대 등 특수목적 대학의 일부 학과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철도공무원, 승무원, 염색업, 인쇄업 등의 직업군이 있다. 혹시 자녀가 색 구분에 민감한 특수 직종을 진로로 결정했다면 중고생 때 미리 색맹, 색약 등의 색각이상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색약을 포함한 색각 이상 검사 방법으로는 크게 거짓동색표, 색상배열법, 색각검사경 등이 있으며, 안과 전문의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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