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환기되면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게 된 것은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2년 4533억원이던 것이 2014년에는 5997억원으로 2년 사이 30% 넘게 증가했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적발 규모만도 3105억원에 달한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틈타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또 대부분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허위 입원 등과 관련이 있어 보험사기의 규모만큼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험료 인하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범죄 감소로 인한 사회 안정,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 같은 국민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