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수입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벤츠가 우리나라에서 액세서리를 지나치게 고가에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벤츠가 국내에서 이처럼 오만한 행보를 보임에 따라 지난해 9월 벤츠코리아 사장에 취임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가 강조해 온 '고객 만족' 경영도 크게 빛이 바랬다. 특히 이같은 악재가 잇따르면서 벤츠의 올해 수입차 판매 1위 등극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내 수입차 시장은 BMW가 2009년부터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벤츠는 2위로 처져있다.
액세서리 한국에서 '바가지'?…독일·미국보다 최고 2배 비싸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메르세데스-벤츠 컬렉션에 게시된 남성용 시계 '사각 클래식 워치'의 경우 독일 249.9유로(약 33만7000원), 미국 315달러(39만원)에 판매중이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같은 제품이 2배 가량 비싼 65만7000원에 팔리고 있다. 여성용 시계 '패션 크로노그래프'도 독일 219.9유로(약 29만원), 미국 273달러(약 33만원)에 비해 한국(52만3000원)이 1.6~1.8배 비쌌다.
의류와 가방 역시 국내 판매가격이 더 높았다. '헤리티지 남성 폴로 셔츠'는 국내에서 20만40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99.9유로(약 13만원), 미국에서는 135달러(약 17만원)에 팔리고 있다. '골프 폴로 셔츠 터키 블루' 또한 한국 26만4000원, 독일 129.9유로(약 17만원), 미국 195달러(약 24만원)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어번 시크 여성 핸드백'은 한국에서 72만5000원, 독일에서는 349.9유로(약 47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와 관련, 벤츠측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벤츠 미인증 차량 판매…당국, 과징금·형사고발 검토
벤츠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는 더 있다. 최근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S350 4개 모델이 판매 중단됐는데, 이는 관계부처에 신고하지 않은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해 왔기 때문이다. 해당 차량은 2015년 12월 이후 생산된 S350d, S350d 4MATIC, S350d 4MATIC Long, S350d Long 등으로 그동안 약 100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의 해당 4개 모델이 당초 신고된 7단 변속기가 아닌 9단 변속기가 장착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업체측이 자진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벤츠코리아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했어야 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비정정 신고를 하고 환경부에 배출가스 신고도 했어야 한다.
국토부는 내부 조사를 거쳐 위법성을 판단한 뒤 벤츠코리아 법인이나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대표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또한 검찰 고발과 별도로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벤츠는 S350 모델의 변속기가 기존 7단에서 9단으로 업그레이드된 사실을 지난달 15일 뒤늦게 발견해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하고 다음날 곧바로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판매 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세스 모니터링 과정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수입된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후 즉시 딜러사에 해당 모델의 판매 및 등록 중지를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제품 업그레이드에 따른 인증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모델의 판매를 재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차량의 중요한 부품인 변속기가 바뀌었고, 수년간 진행해온 신고절차를 빠뜨린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벤츠를 비난하고 있다.
개소세 환급 거부, 집단소송전 비화 조짐
한편 벤츠는 최근 수입차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로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는 결국 집단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된다. 만약 지난 1월에 5% 세율로 차를 구매했다면 환급을 통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벤츠 등 일부 수입차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을 차량 가격에 선반영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에 제공하던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는 벤츠 등 수입차업체들을 형사 고발하는 한편 피해 고객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개소세 인하와 관련,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개소세를 인하 받아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후 올해 1월에 팔면서 세금 감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광고했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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