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 규제를 받게 됐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하여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2016년2월26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등이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기 위해 음원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