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일부 직원들이 타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연합회는 이에 대해 이번 제재 대상이 된 조회 사실 대부분은 전산 테스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었고, 개인 목적의 조회는 일부에 불과했다고 해명했다.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정합성 검증 차원에서 업무용으로 가족 또는 회원사 고객의 구두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회했고, 동의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아 당국의 지적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무단열람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정보 정정 및 열람 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에 따라 관련 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경제산업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