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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선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사흘째 진행 중인 가운데,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7번째 주자로 나서며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에 대해 5시간 30분을 넘겨가며 진행 중이다.
이어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인 과잉금지 원칙에 합치해야 하는데, 이번 테러방지법은 부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테러방지법 모태가 된 미국 애국자법(The Patriot Act)이 수정헌법 1조와 4조, 5조를 위반해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미국의 애국자법처럼 위헌 소지로 인한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붉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한 핵실험과 로켓발사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는 11월부터 걸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국회 압박용과 총선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