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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기 리포터, 누드 영상 유출 사건 관련 재판 시작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6-02-23 15:51



미국 인기 스포츠 리포터 에린 앤드루스(37)의 누드 영상 유출 사건에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에린 앤드류스가 누드 동영상 유출이 호텔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7500만 달러(한화 약 92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앤드류스는 ESPN 소속이던 당시 누드 동영상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

앤드루스는 밴더빌트대 미식축구팀 취재로 내슈빌 매리어트 호텔에 투숙했다.

이어 그의 옆 객실에 묵은 마이클 데이비드 배럿이란 남성이 벽에 구멍을 내고 앤드루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영상을 유포했다.

이후 배럿은 2009년 체포돼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는 출소한 상태다.

2011년 앤드루스는 내슈빌 매리어트 호텔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주장, 정신적 고통과 사생활 침해의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호텔 직원 중 한명이 배럿에게 자신의 객실 위치를 알려줬으며, 배럿이 자신의 옆 객실에 예약 할 수 있게 도와줬다. 이에 배럿이 누드를 촬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앤드루스는 "호텔이 투숙객의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에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앤드루스의 배심 재판은 약 1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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