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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전우에게 총격을 가한 잔혹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임 병장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당시 임병장은 "부대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총기 난사로 죽은 5명 중 4명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1명은 나를 괴롭힌 사람"이라며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은 생활관에 있었다. 그곳까지 가려면 앞에 있던 사람들을 제압해야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병장은 사형을 선고받자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라며 "피해자 중에 정말 말까지 텄던 동생같은 후임도 있었는데, 정말 괴롭다. 후회가 너무 많이 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또 이 모든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