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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확정, 동료병사 향해 수류탄 투척+총기 난사…'5명 사망-7명 부상'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6-02-19 20:52 | 최종수정 2016-02-19 20:52



임병장 사형 확정

임병장 사형 확정

'고성군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임모(24)병장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범인이다.

임 병장은 범행 직후 무장 탈영했지만, 군병력에 추적당해 포위되자 스스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임 병장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살아있다는 게 고통스럽다. 생포 직전 총기로 자해했을 때 죽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조사결과 임 병장은 경계근무 도중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이 그려진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군 입대 후 소초원들로부터 오랜 시간 따돌림을 받아온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임 병장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앞서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전우에게 총격을 가한 잔혹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 역시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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