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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며 "원심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