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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성폭행" 거짓 신고한 女아이돌 집행유예

기사입력 2016-02-16 15:49


남자친구를 폭행한 스폰서가 이로 인해 처벌받는 것을 막고자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신인 걸그룹 전 멤버에게 법원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인 걸그룹 전 멤버 A(24)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된 스폰서 B(35)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피고인은 친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4시간 동안 폭행해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스폰서인 B(35)씨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폭행,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처벌받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yoo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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