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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전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을 좌절시킨 것은 당원규정 제7조에 의거한 것이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여부를 논의했지만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당헌·당규 7조 심사기준에 의거해 종합적이고 엄밀히 검토해 강 전 의원에 대한 입당을 불허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6-02-15 21:34 | 최종수정 2016-02-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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