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복당 불허 결정 내린 새누리당 당헌규정 7조는 무엇?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6-02-15 21:34 | 최종수정 2016-02-15 21:34


강용석 용산 출마

강용석 전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을 좌절시킨 것은 당원규정 제7조에 의거한 것이다.

새누리당 당규 7조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용석은 이 규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서울시당으로부터 복당이 1차 불허됐고, 이어 15일 최종 불허됐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당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강 전 의원에 대한 복당 여부를 논의했지만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이날 "당헌·당규 7조 심사기준에 의거해 종합적이고 엄밀히 검토해 강 전 의원에 대한 입당을 불허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강 전 의원이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한다면 중앙당에 제소하면 된다"며 "그러면 당헌·당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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