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기수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기승 정지 처분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경마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필 뿐만 아니라 기수에 대한 도핑검사도 이뤄지기 시작했다. 출주 기준에 맞추기 위해 약물을 복용해 체중을 줄인다거나 음주, 각성제 등 마약류를 복용한 채 경주에 나서는 일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경주를 전후해 기수의 소변샘플을 채취해 검사하는 방식이다. 콘트레라스 역시 이런 절차에 의해 금지약물성분이 검출되어 기승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한국 경마는 금지약물에 의한 부정경마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76년부터 약물검사 전문 인력 확보를 시작했다. 1987년부터는 현재의 검사시스템(사전-사후-출마투표 전 검사)을 완성했다. 현재 렛츠런파크서울과 부경, 제주에 도핑검사만을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매 경마일 전체 출전경주마를 대상으로 사전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주가 끝나면 1위부터 3위까지 경주마와 재결에서 지정한 마필까지 경주 후 도핑검사를 실시한다. 경주 전 도핑검사는 혈액을 이용해 검사하고 있으며, 경주 후 검사는 경주마의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다. 경주 전 301종, 경주 후 464종을 검사하며, 중복되는 리스트 감안해 총 500종의 약물을 검사하고 있다. 검사 대상에는 말뿐 아니라 사료, 보양식 등까지 모두 포함된다. 최근에는 경마 선진국들의 추세에 맞춰 그동안 음주 측정 선에서 그쳤던 기수에 대한 본격적인 도핑 실시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카오 경마 시행체의 마필-기수 대상 도핑 대행 계약을 맺는 등 그간 인정 받은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 도입이 결정되면 시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평가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