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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컴백홈법' 등 3개 법안 패키지를 발의하기로 했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낙하산 금지법은 정치인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손질한 것이다. 안 대표의 당초 구상에서 '국세기본법'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대상을 바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독과점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고,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납세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지 못할 경우 관련 제3자에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패자부활'을 돕도록 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은 공정 공익 공존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저는 V3를 공익을 위해 무료로 배포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