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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승합차 부식, 차령 8~11년에 집중 발생"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6-02-11 11:20


국내 판매된 다인승(9~12인승) 승합차량의 하체부식이 출고 후 8~1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하체 부식(녹)과 관련, 9~12인승에 대한 제보·접수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출고된 국내 3개(현대·기아·쌍용) 자동차 제조사의 4개 모델에 대한 부식관련 제보는 총 1367건이었다.

차종별로 보면 2007년 단종된 현대차 트라제XG(9인승)가 1105건으로 약 81%를 차지했다. 뒤이어 스타렉스(9~12승)는 121건(약 8.8%), 기아차 카니발(9∼11인승)은 110건(약 8%), 쌍용차 로디우스(9~11승)는 31건(약 2.2%) 등이었다.

또한 대표적인 승합차의 부식은 차령 평균 8~1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하체에서 대부분 녹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체 부식의 세부 접수 내용을 살펴보면 트라제XG는 프레임(37.5%), 사이드실패널(18.3%), 서스펜션(17.3%, 트레일링암·크로스멤버·쇼버관련) 등의 순으로, 스타렉스는 프레임(64.8%), 카니발은 사이드실패널(36.4%), 로디우스는 서스펜션(크로스멤버)이 66.7% 등이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자동차 하체 부식은 차체(패널) 부식과 달리 주행 중 절단, 꺾임, 주저앉음 등의 현상이 나타나 곧바로 탑승자에게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은 2012년 자동차 부식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을 때 미국 '판매지역별 방청기준'을 내세우며 '한국은 아연도금강판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강판을 썼다'고 변명했고,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제조사들은 지금이라도 자동차 차체 부식문제에 대해 '판매지역별 방청기준'만을 내세우지 말고 소비자의 안전과 사고 방지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제조상의 문제로 인한 차체 부식차량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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