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했다”…30대男 경찰 자수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6-02-11 11:07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찾아가 여성 두 명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며 자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한 여성, 그리고 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각각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는 여성 10여 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보관됐으며 집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심되는 약물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 여성들이 동영상 유포 사실 알게 되자 이에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