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아파트를 헐값에 팔겠다고 사기 친 50대男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정부의 부정축재 조사 때문에 109㎡ 1채당 10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현재 3억4,000만원에 급매하고 있다"며 "1억500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아파트 1채를 넘겨주겠다"고 B 씨를 속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속인 수법이나 가로챈 금액 등을 보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