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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딸 시신 미라 상태 방치’…5시간 빗자루 폭행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6-02-03 23:46 | 최종수정 2016-02-03 23:59


부천 여중생 아버지 체포

경기도 부천시에서 사망한 지 11개월 가까이 된 미라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3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여중생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 딸 C(14)양을 맡아 기르면서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로 B씨의 여동생(39)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까지 5시간 동안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막내딸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뒤 11개월 가까이 시신을 방에 그대로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하며 발견한 C양 시신은 이불에 덮인 미라 상태였다.

시신 주변에는 염화칼슘으로 보이는 흰색 가루가 흩뿌려져 있었다. 또 방에는 방향제와 향초가 있었고 습기 제거제 5개도 인근에 놓여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딸이 사망한 당일 훈계하며 아내와 함께 빗자루와 빨래건조대 살로 5시간 동안 때렸다"며 "'잠을 자라'고 한 뒤 다른 방으로 건너가 자고 같은 날 오후 7시께 일어나보니 딸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불로 덮어놨는데 냄새가 나 방향제를 뿌려뒀다"고 진술했다.


계모 B씨도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부부는 딸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이유로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집에 (시신을) 뒀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C양 부모는 지난해 3월 중순 가출한 뒤 집에 돌아온 딸에게 가출 이유 등을 따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딸이 사망한 지 보름가량 뒤인 지난해 3월 31일 부천 소사지구대에 "딸이 지난 17일(C양 사망일)에 가출했다"며 신고를 했다.

그러나 C양이 같은해 3월 12일부터 계속 결석했고, 학교 측이 같은 달 31일 A씨에게 "가출 신고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마지못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딸의 학교관계자와 통화에서 "애가 똘똘하고 돈을 많이 갖고 (집을) 나갔으니 잘 지낼 거다"라고 태연히 거짓말도 했다.

가출 신고를 받은 경찰은 C양이 과거에도 잦은 가출을 한 점을 토대로 범죄 관련성이 없는 미귀가자로 판단했다.

경찰은 올해 1월 18일 C양 친구를 3번째 면담하는 과정에서 "작년 3월 15일쯤 가출 직후 C양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 멍 자국이 있었다. 물어보니 '전날 맞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망 시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은 C양이 A씨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학대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가 확보되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 결과와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장기간 집에 시신을 방치한 이유와 관련한 피의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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